학교시설개방 민원창구 관련 공지사항입니다.
신청 전 시설개방 사용허가 자체규정 및 이용수칙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학교시설 사용 규정 |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둔대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 다.
제3조(사용허가)
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제4조(사용제한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4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5조(개방시설의 종류, 시기, 시간)
① 개방시설 종류
- 운동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
- 보통교실, 특별교실 등 기타실은 공공의 목적이외에는 개방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개방시설 이용시기는 학교 휴업일, 공휴일 등 학교 수업 및 운동부 연 습이 없는 날로 하며, 우천시에는 운동장의 사용은 금한다.
③ 이용시간
평 일 : 17:00~19:00 (일몰전)
공휴일 : 09:00~19:00 (일몰전)
제6조(개방시설 이용료)
①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‧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<개정 2013.6.10.>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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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 반 교 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운 동 장 |
일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|
인조․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|
|
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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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(단위 : 원)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||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 반 교 실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체육관, 강당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|
운 동 장 |
일반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|
인조천연잔디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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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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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② 사용료는 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, 해당 사용료는 둔대초 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.
③ 사용의 취소로 인한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단. 별도 계약의 경우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.
제7조(사용자의 의무사항)
① 사용자는 해당 사용시설 전 시설이용 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 지한 후, 시설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 과 같다.
1. 사용 전에 당일 당직자 및 일직자에게 반드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받아 사용하고, 사용한 후에는 인수시와 차이가 없음 을 확인받고 인계하여야 한다.
2. 각종 시설물 사용 중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.
3. 우천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.
4. 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.
5. 음식취사행위(바베큐 등), 음주, 흡연, 고성방가는 절대 금한다
6. 시설물 사용 후 정리 원상복구를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처리 후,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.
7. 사용자의 교사 내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(화장실 제외)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 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제10조(출입의 제한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애완동물소지자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개방시설의 장기계약)
① 개방시설의 장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 허가조건을 붙여 계약서를 작성 후 사용하여야 한다.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둔대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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