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질병 결석 :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입니다. 결석 시 질병 결석계를 출력,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연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기타 결석 : 부모, 가족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아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결석하는 경우입니다. 결석 시 기타 결석계를 출력,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기타결석에 해당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문의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인정 결석 : 천재지변 또는 법정 질병,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와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법에서 정한 경조사(장례, 결혼), 한 달 1일 생리로 인한 결석에 해당됩니다. 결석 시 출석인정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4. 무단 결석 :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됩니다. 위에서 안내한 결석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되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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