둔대초등학교 공고 제2018-8호
둔대초등학교규칙을 제정(또는 개정)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․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3월 15일 둔대초등학교장
1. 제명 : 둔대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. 개정 취지 초․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․시행되고 있는「둔대초등학교규칙」에 대하여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의 개정 등으로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 3. 주요내용 가. [현장체험학습]조항에 대하여(제5장 제17조) -「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48조 5항 의 개정으로 개정내용 학칙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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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견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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