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질병결석 :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. 코로나 19 관련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, 주의 일때 고위험군 학생이 결석한 경우 - 질병결석계 제출 (3일 이상 결석일 경우 의사소견서, 약봉투 등 증빙서류도 제출)
2. 기타결석 : 보호자가 갑자기 가족을 간병하게 되어 아이가 따라가야 할 경우, 방송 촬영을 하는 경우,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, 코로나 19 관련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, 주의일 때 미등교 희망하는 경우 - 기타 결석계 제출
3. 출석인정결석 : 경조사, 학교대표대회참가, 생리로 인해 결석해야 하는 경우 - 출석인정신청서 제출. 단, 생리결석은 전화로 신청 가능
4. 미인정결석 : 질병, 기타,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제출서류 없음.
※ 모든 서류는 결석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. (단, 코로나19 관련 결석은 사전 허가 필요. 결석 전에 신청)
※ 2020학년도 바뀐 서식으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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