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전달사항
학교발전기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조성․ 운용됨을 알려드리며 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, 청소년 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 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|
◈ 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 유형
•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․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․사용
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(학부모․일반인)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 여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(학보모별 일정액 할당, 기부최저액 설정, 납부서 일괄배부, 개 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)
•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
• 조성금품을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
[불법찬조금 신고처] ○ 경기도교육청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 → 부조리신고 및 상담 → 불법찬 조금 신고 - 전화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820-0857~0860(익명신고) ○ 군포의왕교육지원청 : 교육지원청 자체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○ 한국투명성기구: www.ti.or.kr →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○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: www.hakbumo.or.kr →불법찬조금제보 및 상담 |
※ 불법찬조금 신고처 :
※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 [학교홈페이지-학교재정공개]에 게시
2020년 10월 6일
둔 대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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